금정산 자연석 20여 개 조각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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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화명동 금정산 등산로 인근 자연석 20여 개가 불상, 사람 얼굴, 연꽃, 두꺼비 등 인위적 조각으로 인해 훼손돼 있다.

국립공원화가 추진되는 부산 금정산 자락에 자연석 수십여 개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할 구청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범시민금정산보존회는 북구 화명동 금정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자연석 20여 개가 조각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땅 주인이 조상 기리기 위해
사람 얼굴·불상·연꽃 등 조각
북구청 "위법 행위 아니다"
환경단체 "훼손 방치" 비판


본보 취재진이 환경단체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자연석 20여 개에 불상, 사람 얼굴, 연꽃, 두꺼비, 코끼리 등이 새겨져 있었다. 전문가의 솜씨로 보이는 조각들이었다. A가문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도 2기 발견됐다. 이 조각물과 비석은 금정산 22번 등산로 인근에 위치해 등산객이라면 쉽게 볼 수 있었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A가문의 가족묘지로 쓰이고 있으며, 소유주는 A가문 후손 중의 한 사람이다. 땅 소유주가 조상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자연석에 조각을 새기고 비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올해 2월 이 조각물과 비석이 금정산의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 민원을 최초로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토를 종결했다. 북구청 청정녹지과 관계자는 "산림청 등에 확인해보니 산림 내 토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자연석 등 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비석 등 공작물 설치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봉분의 상단을 잘라내 비석을 설치하는 소유주의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유진철 생태국장은 "금정산의 87%가량이 사유지인데, 이 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거라면 금정산이 제대로 남아있겠냐"며 "관할 북구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산림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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