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홍준표 유세 개입 혐의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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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유세 참석을 요청해 관련단체 회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도청 고위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남도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관권선거 개입 지적을 받은 간부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사자는 4급 최 모(57) 간부다.

카톡 통해 유세 참석 요청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최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양산 유세 때 카톡을 통해 보육관련단체 회원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유세에 인원 동원 등의 방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경남도 간부 공무원이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는 '경남도청의 사과'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직무정지' 등을 요구하고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대선 전인 지난 5일의 일이다.

당시 경남도는 감사관 명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관용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처하겠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도에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대선 전 명확한 조치 없이 소극적 자세로 시간을 보내다 대선이 끝나고 나자 뒤늦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나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 적절한 업무 수행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기발령했다"고만 밝혔다.

한편 공노조 경남도청지부는 최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하고, 대신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정치권에서 도정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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