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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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관련 경남에서 투표용지 훼손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대선일인 9일 오전 6시 30분께 김해시 한 투표소에서 이 모(57)씨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당시 이 씨는 기표도장을 찍기 위해 기표소로 들어간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투표사무원이 '용지를 훼손하지 마라'며 제지하자 이 씨는 곧장 투표소 밖으로 나가버렸다.

또 이날 오전 7시 50분께엔 밀양시 한 투표소에서 박 모(85)씨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박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도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훼손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도선거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모(23·여)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김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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