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렇게 하세요] 지정된 투표소서 오후 8시까지… 신분증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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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9일 전국 1만 3964곳의 투표소에서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투표 가능 시간대, 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만 한다.

본 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부산에는 모두 906곳의 투표소가 운영되는데, 투표소 위치를 찾으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해 '투표소 찾기'에 들어가거나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내려받으면 된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투표소 찾기' 또는 각 가구로 발송한 투표안내문, 투표소 안내 현수막 등도 투표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궐선거라 2시간 더 연장
후보자 많아 좁아진 기표란
다른 후보자 칸 침범 땐 무효

본 투표 때는 사전투표보다 2시간 더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궐위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마감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입장했다면 오후 8시가 지났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대선에는 후보자만 15명이 출마한데다 사퇴한 두 명의 이름도 투표용지에 그대로 있어 기표란의 폭이 지난 대선 때보다 0.3㎝ 줄어든 1㎝로 인쇄됐다. 이 때문에 기표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가 다른 후보자 칸을 침범하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규 기표용구 사용이 확실하고, 투표지가 훼손됐어도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단 기표를 잘못했다고 해서 투표용지를 재발급해주지는 않는다.

본 투표 때는 사전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투표지 또는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투표관리 인력은 총 27만여 명으로,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경찰공무원, 투표안내 전문인력,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면서 "유권자들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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