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 결산] 투표지 촬영, SNS 올린 5명 적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부산과 경남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부산 북구 덕천3동 투표소와 연제구 연산3동 투표소 등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SNS에 촬영된 투표지가 돌아다닌다는 사하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5일 B(31·서울) 씨를 검거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투표 인증샷을 찍겠다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은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모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지를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길수·황석하 기자 hsh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