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여백 논란에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11명 고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용지가 2가지로 출력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이 5일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 개시 하루 전인 지난 3일 전국 3천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 개시 전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참관인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련의 투표용지 논란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용지가 다르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4일 사전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 가운데서는 "투표용지가 후보자들마다 띄어있지 않고 다 붙어있었다"며 주장했고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