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도 하고 인증샷 올려 상금도 받고…'국민 투표로또' 당첨금 최대 500만원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투표 독려 이벤트인 '국민투표로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주는 이벤트다.
'국민투표로또'는 얼마 전 온라인에서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연 사이트다.
이 이벤트는 지난 2016년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걸 아이디어를 차용해 진행됐다.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준다. 1등 5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이다.
참여방법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 자신이 선거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면 된다. 올리는 방법은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투표로또 사이트(https://voteforkorea.org)에 응모하면 된다. 1인 1회 응모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을 확인 후 올려야 한다.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 또는 기표소 안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이다. 만약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인증샷을 공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2시 38분 현재 국민투표로또 참여자는 3만여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