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작]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용지'는 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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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증샷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 등을 허용했기 때문.

따라서 알파벳 'V'자, 엄지들기 등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표기하는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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