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할 때 신분증 없다면?… 생년월일+사진 등록 사립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신분증도 가능
사전투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사립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다.
오늘(4일)부터 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대선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관카드, 생활기록부 등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정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