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선거벽보 훼손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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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자 부산일보 12면에는 '대선 현장 사건사고' 코너에 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경찰이 지난달 23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초등학교 앞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현장을 발견했다는 기사였다. 경찰이 일대 CCTV를 분석했더니 선거 벽보 훼손의 범인은 길고양이 2마리로 밝혀졌다. 또 다른 기사의 내용은 한 시민이 버스가 그냥 지나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중학교 펜스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17일 제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지난달 22일까지 부산지역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부착됐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슬로건을 요약해 담은 '선거의 고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의 벽보는 그 시대의 이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 벽보 앞에 서서 후보들을 비교하고 가늠해 보는 어른들의 진지한 모습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벽보를 부착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 선거 벽보 훼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정 후보가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장난으로'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와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기본 절차를 존중하는 유권자의 의식이 필요하다. 강다희·부산시선관위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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