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광고지 붙이려고" 울산서 선거 벽보 훼손 벌써 10건,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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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전·월세 광고지를 붙이려고 선거 공고문을 떼거나 술에 취해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황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울산에서 10건의 벽보·현수막 훼손이 발생해 A(70) 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3·여) 씨는 25일 오후 2시 10분께 남구 무거동 한 공공 게시판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월세 광고지를 붙이려고 공고문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앞서 B(63·여) 씨도 지난 24일 오전 11시 15분께 남구 신정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가위로 철거했다. 평소 동네 청소를 도맡아한다는 A 씨는 "골목길 청소를 하다가 벽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또 C(53·여) 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온양읍 한 마트 주차장 앞에 설치돼 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끈을 칼로 잘라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근로자인 C 씨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헷갈려서 (유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D(48·여) 씨는 27일 자정을 조금 지나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만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뜯어냈다가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54) 씨도 지난 21일 오후 11시 33분께 술에 취해 남구 야음동 한 건물 벽면에 게시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냈고, F(70)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8분께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4건의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사건을 신고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며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전담반을 꾸려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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