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대선 선거벽보 훼손 40대 검거…술 마시고 홧김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 시내에 게시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M(42) 씨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M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4분께 진주시 상봉동 모 한의원 건물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했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 6분께 상봉동 진주여고 옆 담장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잡아 당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M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사설 CCTV 10대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이동경로를 추적해 M씨를 검거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선규 기자 sunq17@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