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 후보자 TV 토론회] 文·安·沈 "국정원 정보 수집 기능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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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는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공수처의 경우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다. 홍 후보는 "경찰에 별도의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하게 하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洪 "대공수사기능 강화 필요"
劉 "간첩·테러행위에 국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견제나 문책 수단이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홍 후보는 "경찰과 상호 감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검사가 포함된다"며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가정보원 개혁도 논란이 됐다.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등에 대해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홍 후보는 "국정원은 이미 무력화됐다"면서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못하면 안 된다"면서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대상을 간첩과 테러행위에 국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대북송금사건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됐다. 유 후보가 문 후보의 책을 인용하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특검이냐 검찰수사냐를 결정할 때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수사로 갈 경우 통제를 할 수 없어서 특검으로 갔다고 했는데 특검을 통제하려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검찰을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고 재차 공격했지만 문 후보는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 통제 안한다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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