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복만 울산교육감 결국 구속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끝내 구속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교육계의 흑역사가 재연돼 씁쓸하다"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참교육학부모회 "사필귀정"
김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구속되자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꾼다. 직무대리 기간에 발생한 중요 사안은 옥중에 있는 김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아야한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김 교육감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좀 더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수사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단추가 꿰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도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지금까지 울산 교육을 이끌었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울산 교육이 또 다시 교육감 비리로 인해 비정상의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울산시교육청은 7대 교육감 중 1대와 4대 김석기 교육감, 5대 김상만 교육감, 6대와 7대 김복만 현 교육감까지 3명이 선거 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고 있다.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