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남… 지사·군수 어디 가고 '직무대행'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중도사퇴 이후 최평호 고성군수까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경남도가 잇단 직무대행 체제를 맞고 있다.
이들 단체장의 잔여임기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그 사이 보궐선거조차 없어 행정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남도 내에서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 지장을 넘어 지방자치 이념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부끄러운 경남도 민선 6기
고성 등 단체장 4명 '낙마'
최근 2명은 경찰조사 받아
현안·업무공백 우려 현실화
경남도는 홍 전 도지사의 '꼼수 사퇴'로 인한 도정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선 직업공무원인 권한대행 체제로 원만한 의회 관계와 국고 예산확보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조차도 "아무래도 공무원이 권한대행을 맡으면 근본적으로 제약이나 한계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불과 2년 사이 군수 2명이 잇따라 낙마한 고성군 군민들은 허탈함이 극에 달한 표정이 역력하다. 도지사에 이어 군수까지 2중 직무대행 체제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평호 전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에 앞서 하학열 전 군수도 세금체남 사실 허위 기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바 있다.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지자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단체장이 왜 필요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 지역에선 민선 6기 출범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과 이홍기 전 거창군수, 하학열·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 4명의 단체장이 임기중 직을 잃었다. 여기에다 재선거로 당선된 양동인 거창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함양군수와 함안군수는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말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 함양군수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검토중이다. 차정섭(66) 함안군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대 송병주(행정학과)교수는 "선거를 통해 취임한 단체장의 궐위는 정책의 방향성이 흐트러져 예산낭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체장 중도사퇴와 사법처리 등으로 행정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백남경·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