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9] 거소·선상투표하려면 11~15일 신고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몸이 불편하거나 승선 중이어서 5·9 대선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의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전투표일·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대상이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