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안철수, 국민의당 차떼기 의혹 선거법 위반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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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 측의 경선 차떼기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힘은 물론, 백배 사죄하고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투표장에 선거인 9명을 버스로 데려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투표에서 강서구에 사는 선거인 9명을 버스로 투표장까지 데려다주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모두 33만 원 상당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경선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품과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날 선거인 9명은 1인당 3만 6000원 상당을 받은 셈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36만 원에서 최대 183만 원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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