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첫 조사' 박 전 대통령, 여전히 혐의 부인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11시간 가까이 '옥중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수사팀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검찰 "서너 차례 추가 조사"
17일 전에 재판 넘길 듯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를 맡고 지원 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 입회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21년여 만이다. 검찰은 298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와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6일 두 번째 방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 서너 차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3억 원 정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상실 직원의 진술을 공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했다고 한다"고 맞섰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