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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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갓길과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심각하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를 마구 내버리는 것이다. 특히 명절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이나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단 휴게소는 제외된다. 또 담배꽁초 투기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CCTV와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교량난간,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사면 옹벽, 터널 벽면 등에 대한 청소를 일제 진행한다. 특히 운전자들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있도록 갓길, 비탈면, 터널 앞 및 표지판 주변 수목들을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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