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단신] '차기 대통령 45일 인수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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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5·9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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