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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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檢,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
30일 영장심사, 31일 결정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다음 날인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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