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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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결정된다. 포커스뉴스 제공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뇌물죄 법리 등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예상외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의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료해진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끌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공식 선거운동 등 정치 일정표도 감안된 결과로 관측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가운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수사팀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외부 의견도 제기돼 고심을 거듭해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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