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 이번 주 결정, 4월 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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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열람 및 검토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 사실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평소보다 25분가량 이른 오전 8시 35분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결정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전날 박 전 대통령이 14시간 조사를 마치고 조서 검토에 들어간 오후 11시 40분까지 사무실에 머물다 귀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속사유 충분' 우세
총장 등 수뇌부 결단만 남아


김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기록을 토대로 수사팀 의견을 경청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러 공범 혐의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에 나섰다.

게다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기존 13개 혐의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SK와 롯데그룹 고위 임원 등을 불러 미르·K재단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면밀히 살펴봤다. 이 부분이 입증되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세월호 7시간' 또한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주요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구속 필요성의 근거가 더 늘어났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게다가 국정 농단 의혹 수사가 착수된 지 5개월 동안 조사에 불응했고,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부인 전략이 일부나마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조사 직후 취재진에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 검찰은 어느 쪽이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4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 전에 기소까지 마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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