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시한 끝까지 버티나… 洪 손에 춤추는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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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 손에 달렸다.'

당연한 얘기다. 홍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 보궐선거를 할 일이 없다. 그런데 홍 지사는 대선에 출마했고, 현재 지지율로 보면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내달 9일 지사직 사퇴하고
선관위 휴무로 익일 접수 땐
경남지사 보궐 사유 사라져

이 경우, 홍 지사가 사퇴 시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경남도정이 1년 이상 도지사 없이 운영될지, 아니면 5월 9일 차기 대통령과 함께 새 도지사가 뽑힐지 결정된다. '선거법의 함정' 때문이다.

홍 지사가 오는 31일 당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돼 본선에 나가게 되면 5월 9일로 확정된 '장미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홍 지사가 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고, 4월 9일 이전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이 관할 선관위에 궐위(闕位:직위가 빔) 사실을 통보하면 5월 9일 대선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문제는 사퇴 마감 시한인 4월 9일이 일요일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휴일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임 서류를 어떻게 접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만약 관행대로 휴일인 일요일에 선관위가 사임통지서를 접수하지 않고, 다음 날인 10일에 접수한다면 보궐선거 사유가 사라진다. 홍 지사는 선거법상의 이런 '틈새'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 확인해 봤는데 4월 9일 사퇴하고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며 "4·12 재·보궐선거를 하고 대선 때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각 당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4월 9일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해 보궐선거가 없어지면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1년 이상 도지사 공백 상태로 운영돼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대행체제로도 1년간 도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 사이에서는 오만한 태도의 극치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도정 공백도 그렇거니와 경남 지역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홍 지사가 대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사퇴에 대한 입장과 그 시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차기 경남도지사를 꿈꾸고 있는 한 정치인도 "홍 지사의 사퇴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그래야 최소한이나마 도민과 후보 간 정책과 비전 공유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4월 9일까지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며 "휴일 접수 문제는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창훈·백남경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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