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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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는 뼈와 근육, 혈관, 신경 등을 말하며 이 부위에 염증, 자극, 손상으로 통증, 저린감, 쑤시는 느낌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적인 노동에 의해 생길 때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라 부른다.

사실 육체적 노동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만큼 흔해서 사고성 재해를 제외한 전체 직업병에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개 사업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매우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질환은 허리 디스크다. 그 외에도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회전근개 질환, 팔꿈치 질환인 테니스 엘보 및 골프 엘보(팔꿈치의 바깥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과 함께 발생된 염증), 손목터널증후군, 무릎의 반월판 연골 파열(넓적다리뼈와 정강뼈 사이에 있는 C자형 반달 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질환) 등이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자가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발생한다. 일과 관련해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다. 대부분 '일하면 다 아픈 거지' 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생긴 이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 비용도 많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가같이 휴식시간을 가진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의 승인율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을 못 하게 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상황이면 한시라도 빨리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일부는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모두 제공하는 '공상'이란 것을 받기도 하는데 산재 승인과 공상은 큰 차이가 있다. 산재의 경우 후유증 발생이나 다시 요양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상은 일반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공상보다는 산재를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


김영기

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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