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저 정치] 민간인 박 전 대통령 檢, 이르면 주중 소환
'세월호' 수사 여부 주목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속전속결로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아직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계 원로 등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마지막 결심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5월 9일 대선을 치르려면 사실상 이달 내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큰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시작해 이르면 주 후반이나 다음주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도 예상된다. 1995년 검찰은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전 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했다. 특검 수사에서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거나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지지자들의 농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이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탄핵 심판 보충 의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위법을 지적했다. 검찰은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의 제한도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 중 위법 의혹이 있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수사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을 포함해 변호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