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수사] 검찰 수사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 불응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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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이 난 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후문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메시지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지 아니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소환에 불응할 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만만찮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대면조사·압수수색 두고 
언제 어떤 강도일지 관심 

'사저 농성'도 배제 못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에 이어 공은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일단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관심은 '1기' 특수본과 특검팀이 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언제 어떤 강도로 하느냐에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과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만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본격 조사에 앞서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출국금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팀이 하지 못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할 가능성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되고도 12일까지 관저에 머물면서 증거 인멸이나 국가기록물 반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처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검팀이 검찰에 수사 일체를 넘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 입증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다.

그러나 12일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볼때 검찰 소환 불응 후 '사저 농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할 수 있지만 과연 사저 강제 진입이 가능할 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어떻게 될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대선 국면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메시지가 나온 직후 정치권과 촛불집회 주최 측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직후 논평을 내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를 부추겨 작은 권력이라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직에서) 몰아낸 것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박근혜가 이 모든 결과를 스스로 안고 간다고 했으니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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