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출발', 선거법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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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금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제한되는 등 선거법 조항도 곧바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상 대선 90일 전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곧바로 선거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개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등의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되며,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자유한국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도 모두 적용된다.

정당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는 모두 20회 이내로, 방송연설은 1회 10분 이내에서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로 제한한다. 또 선거일 당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고 소속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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