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8일 오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오후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11시에 하기로 했고,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가 숙고를 거듭했다. 당초 7일 선고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이날 발표가 무산되면서 탄핵 선고일을 둘러싼 억측과 가짜뉴스가 무성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결론을 맺게 됐다.

선고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요약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