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에 해사법원 부산 설립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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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8일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각 정당부산시당에 보낸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등 19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 측은 건의서를 통해 "해사 분쟁 준거지가 영국이나 중국에 있어 국내 기업의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연간 최소 3000억 원에 달한다"며 해사법원 설립 이유를 밝혔다. 추진위 측은 "국내에서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는 부산이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진위, 정당에 건의서
"해양중심도시에 설치해야"

추진위 측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는 이렇다. 부산은 국내 제1의 해운항만산업도시로 국내 수출입 화물의 63%를 처리하고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같은 해양금융기관이 집적된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해양 관련 연구기관 8곳, 해양 교육기관 6곳, 기타 연계기관 5곳 등 세계적인 해양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추진위 측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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