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수사결과 발표, 바통 넘겨받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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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으며,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검이 밝히고자 한 핵심적 사안이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비선진료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들도 조목조목 발표했다. 90일간 수사 기간 중 특검은 전·현직 장관급 5명 구속과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최초 구속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의 비협조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공식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대한 표현을 극도로 아꼈다. 실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완으로 그친 것도 이 탓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성 특혜', 문화체육부 공무원 사직 강요를 비롯한 12건의 사건은 탄핵심판 이후의 정국 흐름과 함께 검찰로 바통이 넘어갔다.

특검에서 검찰로 인계돼 남김없이 밝혀져야 할 것은 먼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 의혹 부분이다. 문체부·공정거래위·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에 걸쳐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롯데와 SK의 뇌물 공여 의혹, 청와대의 관제 데모 지원 사실,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도 검찰의 몫으로 넘겨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특검은 최 씨 일가의 재산 2730억 원을 확인했으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재산 은닉 사항은 마저 밝혀내지 못했다. 90여 명을 조사한 광범위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다고 하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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