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금융 부산' 이끌 해운거래소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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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핵심 기반인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운시황 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선박 경제성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운 분석기관 육성 골자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거래소로 확대 운영

해운거래소는 해운 시장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운임지수를 발표하고, 운임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영국 런던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대표적이다.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해서는 해운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날 법안 처리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이를 담당할 국내 전문기관 육성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부산시의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해운거래지원체계 구축 예산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법적인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 한국선급(KR) 내의 해운거래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뒤 장차 해운거래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해운 산업의 글로벌 경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양·선박 특화형 금융기능 제고를 위해 해운거래소 출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지원은 더욱 중요해졌다.

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우리 해운산업도 단순 운송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향후 20년간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 원과 함께 거래규모 3조 원 이상의 해상운임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되고, 228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9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선사가 시황 정보와 선박 도입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매년 100억 원씩 해외에서 쓰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 통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역할이 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해운거래소 설립을 앞당겨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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