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판결 어땠나] 서기석·조용호(박 대통령 지명) '선진화법 위헌' 김이수(야당 지명) '통진당 해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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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8인의 구성은 2013년 4월 완성됐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은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2·연수원 10기) 재판관이다. 이들은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국회 선진화법에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정미·안창호 '간통죄 합헌'
김창종 '김영란법 위헌'
강일원 '성매매 처벌 위헌'
이진성 '사시 폐지 반대'

남성 한해 병역의무 부과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반면 국회 야당 몫으로 2012년 선출돼 임명된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합헌이 된 '김영란법'에서 김창종(60·연수원 12기)·조용호 재판관의 위헌 의견, 간통죄에 대해 이정미(55·연수원 16기) 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60·연수원 13기) 재판관이 내린 합헌 의견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재가 '한정 위헌'을 결정했을 때 '진보적'인 '전부 위헌'의 의견을 낸 3명에는 강일원(58·연수원 13기) 재판관과 함께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이 포함됐다.

지난해 3월 헌재가 성매매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을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는 절박한 생존 문제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보수 성향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재판관 5대 4로 팽팽한 견해 대립을 보였다. 당시 조용호 재판관은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사시폐지를 반대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도 "사시폐지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시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8명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낸 경우도 있다. 헌재는 2014년 2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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