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대선공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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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전경.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드는 파격적인 안이 부산시 대선공약 과제에 포함돼 향후 대선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22일 대선공약 과제의 핵심으로 가칭 '해양특별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글로벌 해양수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양특별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세종처럼 지역 특화
지방분권·해양 자치 실현"
市, 특별법 제정 등 쟁점화


부산발전연구원은 24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부산해양특별시 설치의 당위성과 실천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서 밝힌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에 이어 해양특별시 설립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역 자치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관세, 사법,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확보했고, 세종시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산이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내륙 첫 지역특화 분권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립 △선박등록특구 지정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경영사회연구실장은 "내륙 개발만으로는 부산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항만과 연안을 함께 개발해야 해양도시로서의 재도약도 가능한데, 해양 분야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특별법 형태의 구체적인 법안의 뼈대도 마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05년 유기준 의원이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지만, 당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해양산업 육성의 주체가 해수부 장관이 아닌 시장이 되는 등 부산시가 권한과 예산, 자치조직을 확보하도록 한 것에 분권과 자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분권을 실현하는 보편적 방안이라면, 해양특별시는 지역 특화 분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마선·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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