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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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오는 24일로 예정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 확정을 유보했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는 등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드러냈다.

헌재, 대통령 측에 요구
탄핵 최종변론일 확정 유보


헌재는 당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히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 연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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