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재판부·국회 질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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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의 신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위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해도 최종진술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입장 표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재신청한 고영태씨에 대해 기각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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