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선고' 23일 데드라인 설정 '최후통첩'…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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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고, "앞으로 추가 증인 채택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채택한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으면 아예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증인 문제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양측이 추가로 어떤 사항을 요청해 기일을 검토해 잡는 방식이 아니라 헌재가 기한을 못 박아놓고 양측에 그 일정에 맞춰 행동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 의견이 정리된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어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탄핵소추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변수가 남아있다. 별도의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놨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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