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요동] 헌재 "23일까지 양측 입장 제출"… 3월 13일 전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각각의 주장을 제출하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2월 말께 변론을 종결하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최종 선고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대통령 측에 시한 제시
이달 말 변론 종결 짓기 위해
불출석 증인 재소환 않기로
이정미 소장 대행 퇴임 전에
탄핵 최종 결론 의지 내비쳐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 커져
이 권한대행은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쌍방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이해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외에 추가 일정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종 변론을 감안해도 이달 말께 변론이 종결되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이날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을 비쳐 변수가 될 개연성이 있다. 대통령 측이 이달 말께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준비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권한대행이 오는 23일을 입장 제시 시한으로 못 박아 이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3월 10일께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60일 이후인 5월 중순 이내에 차기 대선이 열린다.
![]() |
이날 오후 같은 곳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3월 13일이 중요한 것은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9명이 정원인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8명이 됐고, 다음 달 13일 이 권한대행이 나가면 7인으로 줄어든다. 법적으로 이 재판관이 퇴임해도 남은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인용될 확률은 급감한다. 탄핵심판은 다른 헌재 심판과 달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7인 체제에선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것이다.
또 문제는 탄핵 심판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장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법학 전문가들은 "7명 체제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 재판부 구성을 문제 삼아 결론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의식해 이 권한대행은 이날 양 측 대리인단에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경고했다.
전창훈·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