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전매 제한, 부산 경제 질식 않게 신중히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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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을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에 넣으려는 정부 움직임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께 지방 민간주택에도 전매제한이 가능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그동안 부동산 과열의 대표적 지역인 부산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물론 주택분양시장 투기를 막으려는 전매 제한은 원칙적인 면에서 볼 때 올바르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이란 부작용과 함께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다. 특히 투기에 따른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빠지면서 전체 경제가 결딴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는 인체와 같아서 무리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가하면 체질개선은커녕 아예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부산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기를 맞고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자동차 모두가 전대미문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지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건설 경기를 송두리째 흔들 전매제한 전면 시행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다른 부처나 부산시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전체를 살피는 차원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 경제 회복세를 봐 가며 주택 거래 열기를 차츰 식혀 나가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전매제한 기간을 짧게 정해 투기 근절과 경기 하락 부작용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무턱대고 투기꾼을 몰아낸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전매 전면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다면 가뜩이나 허약한 부산 경제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 이리되면 국토부가 전매제한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는 보장이 없다.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런 법안을 긍정적으로 여길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까. 시행이 불투명한 법안에 대한 불안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을까 걱정도 된다. 국토부의 투명하고 현명한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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