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헌재, 22일까지 증인 신문… '2월 탄핵 선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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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3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증인 8명 추가
3월 초 선고 가능성 남아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으며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평의를 거쳐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2월 말 선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장기화되자 국회 측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신청한 증인 17명 중 9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에 불만을 표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참여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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