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고영태, 최순실과 법정서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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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키맨' 고영태 씨가 같은 국가기관의 요청이지만 헌재의 소환은 불응하고 법원의 소환에는 응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형사 법정에서 고 씨와의 '접선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에게 "탄핵심판에 나오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손에 쥐여주기 위해서다. 그간 고 씨의 주소로 수차례 우편과 사람을 보냈지만, 문이 닫혀있거나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번번이 전달에 실패했다. 이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 법정에 직접 찾아가는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다. 헌재는 6일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원에 직원을 보낼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씨 형사재판에 증인 출석
치열한 신경전·공방 전망
고 씨, 헌재 출석 여부도 관심


헌재 직원이 가까스로 고 씨와 대면하더라도 장애물은 여전하다. 고 씨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억지로 요구서를 고씨 주머니에 구겨 넣어도 소용이 없다. 요구서를 받았다는 '영수증'에 고 씨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헌재의 소환 요구에 한 달 가까이 불응해온 고 씨는 6일 법원의 최순실 씨 재판에는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쪽이 박 대통령 측이고, 법원은 증인신청을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이란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검찰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면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 씨 재판은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과는 무관하게 돌아간다. 또 세간에 자신과 관련해 알려진 여러 소문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본인 입장을 주장할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 씨가 법원에서 출석하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최 씨와 얼굴을 마주한다. 내연관계로 추측되는 고 씨와 최 씨가 지난해 10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대면해 치열한 신경전과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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