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개미 투자자 무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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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증시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주식투자자인 이른바 '개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거래소(KRX)는 법원이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종목에 대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즉시 착수했다. 회생 절차 폐지라는 중대한 사안을 감안할 때 한진해운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2일 매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가능성 높아

상장 폐지 결정이 이뤄지면 한진해운의 주식은 증시에서 거래할 수 없다. 거래소가 2일 오전 11시 24분부터 한진해운 주식에 대해 매매 거래를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7일 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 전까지 한진해운 주식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억 4526만여 주에 달하는 주식은 최악의 경우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 뒤에 정리 매매를 위해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만 통상의 경우 청산을 앞둔 기업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청산 가치를 염두에 둔 막판 투기성 거래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처럼 한진해운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면서 한진해운에 투자한 '개미'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3월 3500원대에 육박했던 한진해운의 주가는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이후 1000원대로 추락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 331원까지 추락하며 '동전주'로 전락한 주가는 지난달 12일 1430원까지 오르는 등 이상 거래 조짐을 보였다. 거래소도 지난달 6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달 12일 한 단계 높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

더욱이 2일 오전에는 전거래일보다 17.25% 상승한 115원에 거래되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다가 매매거래정지 조치 직전엔 17.98% 하락한 780원으로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개미'들은 20억 1604만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총 20억 2667만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보가 풍부한 대형 투자자들은 막바지에 모두 '탈출'했지만 '개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날 순매수한 '개미' 이외에도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장기 보유한 '개미'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한진해운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향후 파산이 현실화되면 정리 매매 기간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영철 기자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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