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첫 변론…전·현직 靑수석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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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는 1일 임시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한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했던 김 수석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유 전 수석을 불러 국민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한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을 통합해 만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헌재는 유 전 수석에게 해경 해체와 관련된 당시 정황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오후 4시 열리는 모 전 수석의 증인신문에서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좌천인사 등 '문체부 인사 전횡'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모 전 수석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헌재는 이르면 이날 10차 변론에 앞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박 전 소장을 대신할 공식 권한대행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고, 7일 이내에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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