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3월 결론' 헌재 방침에 모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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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박 소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소장은 1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경우 정원 9명 중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 여기서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빠지게 되면 심리 자체도 열릴 수 없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되는 탄핵심판이 7명의 재판관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 소장의 탄핵심판 조기 결론 입장 표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반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신속한 심판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는 국가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엄중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국정 공백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헌재의 방침대로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초에 난다 해도 앞으로 1개월 이상 더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가뜩이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중대한 결심'이라는 말로 변호인 전원 사퇴를 암시한 것은 헌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심판을 하겠다는 헌재의 방침에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나 변호인 전원 사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며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조속히 마무리돼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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