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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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23일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2일 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일과 9일에는 각각 정신적 충격과 탄핵심판 출석·재판 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에도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는 구속 피고인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곧바로 집행해 최씨를 부를 예정이다. 최씨 측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최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등 지속적인 신병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의 영장은 추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새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지,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통해 조사할지는) 나중에 조사를 더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규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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