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론은 '이말삼초(2월 말~3월 초 사이)'?
헌법재판소가 2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탄핵심판 '일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현재와 같은 '속도전'을 계속할 경우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변론 주 2~3회 '속도'
2월 중순께 마무리될 듯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이 빨라지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 내주 초 헌재에 내기로 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