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 현실화 '김 상병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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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뢰 폭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부산 경성대 휴학생 김 모(22) 상병(본보 지난해 12월 5일 자 2면 등 보도) 등 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병들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법 개정을 통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변화지만,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은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현행에서 배 이상 늘리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김 상병 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 개정안 내놔
현재보다 2.4배가량 늘듯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장애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월급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지난해 약 491만 원)의 1000분의 419인 약 205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이를 산정 기준으로 정해왔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급이 적은 사병과 하급 장교 및 부사관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산정 기준으로 반영된다. 장애보상금이 2.4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김 상병처럼 3급 장애를 받은 경우 앞으로 802만 원이 아닌 1910여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김 상병 아버지(51·해운대구)는 "장애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니 감사하다"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수많은 장병을 생각하면 개정안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장애보상금을 최대 2억~3억 원 수준으로 올리거나, 사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을 만드는 등 개선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일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해 장애보상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상병은 지난 9일 전역한 뒤 올 하반기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복학을 목표로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과 헬스를 병행하며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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