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기각시킨 사례 보니…이재용·신동빈·옥시 전 대표 존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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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원 내에서 조 부장판사는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히지만 롯데 신동빈 회장에 이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해 유독 재별총수에게만 너그럽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기업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65) 전 사장, 존 리(49)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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