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1도 낮은 온도에도… 겨울철 '저온화상' 주의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정이나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보조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핫팩을 비롯해 전기방석, 전기매트, 온수매트, 히터 등의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피부에 장시간에 걸쳐 노출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은 시간이 지나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상처가 깊고 잘 낫지도 않는다.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저온화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보조 난방기구 장시간 노출 시 발생
겨울철에 일어나는 화상의 종류는 다양하다. 뜨거운 물에 의한 열탕화상, 뜨거운 난방기에 접촉되는 접촉화상, 저온화상으로 알려진 장시간의 접촉화상, 날씨가 추워서 집안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생기는 마찰화상, 스키장이나 등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광화상 등 여러 종류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보조 난방기구 쉽게 보면 낭패
저온 장시간 노출 땐 접촉화상
고온화상보다 상처 더 깊어
회복 후 흉터 장기적 관리 필요
당뇨·신경장애 땐 특별히 주의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화상이 바로 저온화상이다. 저온화상은 장시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촉화상이다. 전기매트, 핫팩 등의 제품을 따뜻하다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42~43도 이상부터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들 제품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39~41도 정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 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온화상이라 불린다.
즉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지만,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고온에 의한 순간적인 화상의 경우보다 훨씬 깊게 화상을 입게 된다. 보통 처음에는 화상 깊이를 잘 알지 못해 기껏해야 약 정도만 바르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 색깔이 변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된다.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의 정철수 병원장은 "당뇨와 신경저하 혹은 마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저온화상이 잘 발생한다"면서 "저온화상은 보통 심재성 2도 화상(표피층과 진피층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진피층의 망상층까지 손상되는 중증의 화상 단계)나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험 많은 화상 전문의가 잘 판단해 적절한 처치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