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적용 특검 칼끝은 '대통령 뇌물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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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두는 것은 특검의 최종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향해 있다는 의미다.

특검은 이 회장의 뇌물 공여 판단 금액을 총 430억 원으로 봤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을 약속하거나 준 금액을 모두 뇌물로 본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이 모두 포함돼있다"며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와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대통령 이익 공유
객관적 물증 충분히 확보"

이어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한 대통령 조사 일정에 대해 "이 사건이 대통령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이 관련된 다른 수사 내용에 대해 명확히 조사한 다음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한번에 해서 종합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단, 이 부회장의 영장에는 현재 뇌물 수수자로 최 씨만 적시돼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조만간 뇌물죄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이 특검보는 "대통령은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이 박 대통령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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